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초7국의 난 (문단 편집) == 결과 == 이 오초7국의 반란은 내전이었지만 오히려 반란이 평정됨으로써 한나라의 군현제가 정착하게 되었다. 군국제가 사실상 끝장나면서 황제가 지배하는 중앙집권적 군현제도의 기틀을 닦았다. BC 127년 [[한무제]]는 주보언(主父偃)[* 성이 '주보'이고 이름이 '언'이다. 여기서 父는 아비 '부'가 아니고 미칭인 甫와 동일한 의미라 '보'로 읽는다.]의 헌책에 따라 제후왕국의 봉지를 모든 자제들에게 분봉(分封)토록 하는 추은령(推恩令)을 반포하였다. 그 전까지는 제후국이 적장자 1명에게만 승계되므로 각 제후국이 대대로 힘을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었으나, 이제 천자가 제후들에게 '은혜를 널리 베풀어' 적장자는 물론 모든 자식들에게까지 영지를 나누게 되니 다음 세대가 되면 아들 수만큼 제후국이 잘게 쪼개지는 셈이고, 이런 작아진 제후국들이 더 이상 장안의 한나라 중앙정부에 대항해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. 당연히 제후왕들에게는 전혀 은혜롭지 않은 처분이었으나, 적장자가 아닌 왕족들은 당연히 원하고 반겼고 오초7국의 난을 거치면서 크게 약화된 제후왕들은 감히 이것을 거스를 수 없어 결국 군국제는 유명무실해졌다. 문제 때 가의가 주장한 제도가 결국 2대 뒤인 무제 때 도입된 것이다. 결국 한무제 때쯤이면 전국시대부터 부침을 겪으며 이어져 온 기존 제후왕국들은 사실상 거의 다 소멸했다. 한나라 조정이 '''친척들이라서 대우 잘해줬더니 주제넘게 황제의 자리를 넘보네?'''라고 하며 제후국을 대놓고 탄압[* 물론 실제로는 이전에도 제후의 권한을 은근히 약화시켰다.]한 것이다. 영지를 일개 군현 수준으로 삭감시킨 것은 기본이고 예하 막료들은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등 그들을 철저하게 억압한다. 이전까지 제후왕의 봉국(封國)은 거의 독립국이나 다름없었지만, 이후 제후왕은 단지 명목상의 통치자일 뿐 실제 행정은 군현(郡縣)과 다르지 않게 된다. 단적으로 [[후한]] 말 난세가 시작됐을 때는 예전과 달리 왕·공·후 등이 아니라 주 목(州牧)·주 자사(州刺史), 군 태수(郡太守), 아니면 중앙 조정의 재상 직위를 가진 [[동탁]][* 물론 동탁의 집권 초기에는 지역 군벌이라고 보기 어려웠지만 [[18로 제후]]와의 전투 이후로는 지역 군벌 세력의 하나처럼 되어 버렸다고 볼 수 있다.]·[[조조]] 등이 지역 군벌로 떠오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.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조조·조비 부자, 유비, 손권[* 손권의 경우 위나라 황제 조비에 의해 오왕에 책봉되었다가 나중에 오나라 황제를 자칭했다.] 등이 왕이 되고 개중엔 황제에 오르기도 하지만 과거의 왕들이 제후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, 후한 말에 새로 등장한 왕들은 어디까지나 왕이 되기 전에 세력을 구축한 상태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왕에 등극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. 즉 오초7국의 난 때는 제후들이 왕이라서 지방에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면, 후한 말~삼국시대에는 지방 군벌이 강력한 세력을 구축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. 따라서 시대가 흐름에 따라 원인과 결과가 뒤집혔다고 볼 수 있다. 아무튼 이렇게 정착된 '''군현제는 그후 2,000년 가까이 중국 통치 체제의 규범'''이 되어 내려오게 된다. 한나라는 군현제로 중앙 집권를 강화하고, [[문경지치]]로 인한 재화를 통해 [[고대 로마]] 제국과 함께 명실공히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다. 물론 이후 중국은 중앙 정부가 지방에 힘을 쓰지 못하는 시기들이 여럿 있긴 했고, 심하면 [[위진남북조시대]]처럼 수백년 동안 분열된 경우도 있었으나, 결국에는 거대한 통일국가,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재도 그러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